입학 자격
외국인 유학생(오츠마여자대학 외국인유학생 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)으로서 입학 가능한 자는, 일본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며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, 입학시에 ‘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’이 정한 ‘유학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자로 한다.
- 외국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
- 외국에서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해당 국가의 검정에 합격한 자로, 2024년 3월 31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
- 외국에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과정이 12년 미만으로,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준비교육 과정 또는 연수시설의 과정을 수료한 자
-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우크라이나, 우즈베키스탄, 수단, 벨라루스, 페루, 미얀마 또는 러시아의 과정을 수료한 자
- 국제 바칼로레아 자격, 아비트아 자격, 바칼로레아 자격, GCEA 레벨을 가진 자 또는 국제적인 평가 단체(WASC, CIS, ACSI)의 인정을 받은 교육 시설에서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
- 기타 본교에서 전 호1.~5.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2023년 3월 31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
■ 출원 요건
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출원할 수 있는 자는 위 ‘입학 자격’에 해당되는 자(해당 예정 자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한다.
- ‘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’이 정한 ‘유학’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
- 입학 후의 생활 및 학업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
-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으로서, 본인의 학비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신원보증인이 있는 자
※Ⅱ기 입시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‘유학’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.
♢출원 요건 심사를 희망하는 분은 입시 그룹(지요다)로 연락해 주세요.(TEL:+81-3-5275-0404)
■전형 방법
- 소논문, 면접 및 성적증명서 등의 출원서류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.
- 면접은 복수의 면접 담당자에 의한 개인 면접을 실시합니다. 면접에서는 지원사유,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적성, 기초 학력 등을 봅니다.
- 해당 학과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일본어능력증명서, TOEFL®iBT, TOEIC®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과 및 전공에 따라 이를 판정에 이용하거나 또는 소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■정규 유학생 재학생 수
2021년도
국가・지역 |
정규 유학생
| 합계
|
대학
| 단기대학부
| 대학원 |
(석사과정)
| (박사과정)
|
중국 |
5 |
0 |
1 |
1 |
7 |
한국 |
1 |
0 |
0 |
0 |
1 |
베트남 |
2 |
0 |
0 |
0 |
2 |
합계 |
8 |
0 |
1 |
1 |
10 |
2020년도
국가・지역 |
정규 유학생
| 합계
|
대학
| 단기대학부
| 대학원 |
(석사과정)
| (박사과정)
|
중국 |
4 |
0 |
1 |
1 |
6 |
대만 |
0 |
0 |
1 |
0 |
1 |
한국 |
1 |
0 |
0 |
0 |
1 |
베트남 |
2 |
0 |
0 |
0 |
2 |
합계 |
7 |
0 |
2 |
1 |
10 |
2019년도
국가・지역 |
정규 유학생
| 합계
|
대학
| 단기대학부
| 대학원 |
(석사과정)
| (박사과정)
|
중국 |
5 |
1 |
0 |
1 |
7 |
대만 |
0 |
0 |
1 |
0 |
1 |
한국 |
2 |
0 |
0 |
0 |
2 |
베트남 |
2 |
0 |
0 |
0 |
2 |
합계 |
9 |
1 |
1 |
1 |
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