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(오츠마여자대학 외국인유학생 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)으로서 입학 가능한 자는, 일본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며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, 입학시에 ‘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’이 정한 ‘유학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자로 한다.
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출원할 수 있는 자는 위 ‘입학 자격’에 해당되는 자(해당 예정 자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한다.
※Ⅱ기 입시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‘유학’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.
♢출원 요건 심사를 희망하는 분은 입시 그룹(지요다)로 연락해 주세요.(TEL:+81-3-5275-0404)
국가・지역 | 정규 유학생 | 합계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대학 | 단기대학부 | 대학원 | |||
(석사과정) | (박사과정) | ||||
중국 | 6 | 0 | 3 | 0 | 9 |
한국 | 1 | 0 | 0 | 0 | 1 |
대만 | 1 | 0 | 1 | 0 | 2 |
몽골 | 1 | 0 | 0 | 0 | 1 |
말레이시아 | 1 | 0 | 0 | 0 | 1 |
합계 | 10 | 0 | 4 | 0 | 14 |
국가・지역 | 정규 유학생 | 합계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대학 | 단기대학부 | 대학원 | |||
(석사과정) | (박사과정) | ||||
중국 | 4 | 0 | 0 | 1 | 5 |
한국 | 1 | 0 | 0 | 0 | 1 |
몽골 | 1 | 0 | 0 | 0 | 1 |
말레이시아 | 1 | 0 | 0 | 0 | 1 |
합계 | 7 | 0 | 0 | 1 | 8 |
국가・지역 | 정규 유학생 | 합계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대학 | 단기대학부 | 대학원 | |||
(석사과정) | (박사과정) | ||||
중국 | 5 | 0 | 0 | 1 | 6 |
한국 | 1 | 0 | 0 | 0 | 1 |
베트남 | 1 | 0 | 0 | 0 | 1 |
몽골 | 1 | 0 | 0 | 0 | 1 |
합계 | 8 | 0 | 0 | 1 | 9 |